토지 상속

상속 토지 증여·양도 시 꼭 알아야 할 법적 쟁점 총정리

info07422 2025. 7. 16. 11:56

상속받은 토지를 가족이나 제3자에게 넘기고자 할 때 단순히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처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상속재산은 일반적인 자산과는 다르게 법적 절차, 세금, 소유권 분쟁 등의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다.

 

특히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처분, 지분 소유 상태에서의 증여나 매각, 또는 가족 간 증여 시 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정 등을 간과하면 소송이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상속 토지 증여, 양도 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

 

이 글에서는 상속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할 때 꼭 알아야 할 법적 전제와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본다.

 

 

상속 토지, 처분 전에 상속등기는 필수

많은 사람들이 상속개시 후 등기를 하지 않고도 사실상 본인의 땅이니 증여나 매도가 가능하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상속을 받았더라도 등기 이전에는 소유권이 상속인 명의로 완전히 확정되지 않는다.

 

즉, 상속인이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마친 이후여야만 법적으로 유효한 권리이전이 가능하다.

만약 상속등기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기이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증여와 양도는 법률상 전혀 다른 개념이다

상속받은 토지를 남에게 넘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양도 : 금전적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것 (매매)
  • 증여 : 대가 없이 무상으로 넘기는 것

이 둘은 법적으로는 모두 소유권 이전이지만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구분 증여 양도
거래 성격 무상 유상
과세 방식 증여세 부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 증여재산가액 실거래가 기준 양도차익
특수관계인 규제 있음 상대적으로 적음
비사업용 토지 가산 없음 적용됨 (세율 증가)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동생에게 넘기려 할 때 ‘증여’ 형식으로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 대상이 되고,
‘매매’ 형식으로 낮은 금액으로 넘기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간주(저가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처분 방식과 서류 작성 시 과세 관점과 거래의 실질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증여할 경우,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상속 토지를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증여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본다.

특수관계인 간 증여는 다음과 같은 세무 리스크가 있다.

  • 증여세 누진 과세 :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최대 50%까지 부과
  • 10년 내 합산 과세 : 직계존비속에게 이전한 모든 증여는 10년간 누적 합산
  • 저가 양도 간주 과세 : 시가의 30% 이상 낮게 넘기면 증여로 추정됨

예를 들어, 시가 2억 원짜리 토지를 자녀에게 5천만 원에 넘겼다면 1.5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심지어 자녀가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되어 기초 공제(5천만 원 또는 1억 원)를 초과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넘길 때는 증여세 부담을 미리 계산하고, 가능하다면 생전에 분할 증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하다.

 

 

공동 상속인 지분일 경우 단독 처분은 불가능하다

상속 토지를 상속인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단독으로 증여나 매도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 처분 가능
  • 전체 토지의 처분(매도·증여)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
  • 일부 지분만을 제3자에게 넘길 경우 매수자에게 토지 전체에 대한 실질 권한이 없어 가치가 하락

이 경우에는 우선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단독 소유 형태로 등기를 한 뒤에 증여나 양도를 해야 한다.
공유지분 상태로 거래하면 등기 거절, 공동 소송, 매각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대폭 증가할 수 있다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양도)할 경우 그 땅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최대 30%까지 가산될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 농지·임야·잡종지 등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자경하지 않는 토지
  • 상속받은 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토지
  • 주택 부속 토지가 아닌 경우

이러한 토지를 양도하면 일반적인 양도세 외에 10~30%의 비사업용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단순히 시세차익만 고려해서 매각하면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상속받은 토지, 양도·증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전 가이드

상속 토지 양도·증여 사전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설명 체크
상속등기 완료 여부 상속인이 실제로 토지 명의자가 되었는가? 등기 완료 전에는 증여·양도 불가
소유 형태 확인 단독 소유인지, 공동(공유) 소유인지 반드시 확인 (공유 시 단독 처분 불가)
지목 및 활용상태 파악 농지, 임야, 대지 등 지목에 따라 양도세·비사업용 여부 달라짐
보유기간 확인 보유기간 2년 미만 시 양도세 중과 대상일 수 있음 (토지에 따라 5년 기준)
과세 유형 파악 양도인지, 증여인지 판단 (거래의 실질이 중요, 신고 기준과 불일치하면 추징 위험)
수증자(받는 사람)와의 관계 가족에게 증여 시 특수관계인 적용 여부 확인 (증여세 합산 과세 기준 포함)
토지 감정가·시세 확인 실거래가 대비 시가 차이 클 경우, 저가 양도 간주 가능성 있음
양도/증여 시 세액 예상 증여세 또는 양도세를 사전 계산해보고 현금 확보 여부도 점검
향후 분쟁 위험 여부 공유자 동의 여부, 타인 권리관계(지분, 지상권 등) 존재 여부 사전 확인
등기·세무 처리 전문가 상담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는가?
* 활용 팁 : 이 체크리스트는 상속 토지를 팔거나 넘기기 전 등기소 방문 또는 세무 상담 시 제출용으로도 활용 가능

 

증여세 vs 양도세 비교 계산표

구분 증여 양도
세금 종류 증여세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자 받는 사람(수증자) 주는 사람(양도자)
세금 계산 방식 증여재산가액 – 공제금액 → 누진세율 적용 (10~50%)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세율 (기본 + 중과)
누진 세율 적용 O (특히 가족 간) O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영향 있음)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공제 기준 직계존비속: 5,000만 원~1억 원 (10년 합산 기준) 없음 (단, 장기보유공제 가능)
특수관계인 간 규제 있음 (10년 내 증여합산, 저가 양도 간주 등) 상대적으로 없음
(단, 저가 양도 시 증여 추정 가능)
자산의 원가 인정 여부 없음 (수증자는 취득가 없음) → 이후 매도 시 양도차익 크게 계산됨 취득가 인정됨 (양도차익은 줄어듬)
실무 복잡성 비교적 단순 (단, 금액 클수록 추적 철저) 필요경비 증빙 필요, 공제 요건 확인 필요
* 요약 팁 :
  • 단기간 내 증여 후 매각 시 → 취득가 ‘0’으로 계산되며, 양도세 폭탄 가능성
  • 증여는 상속인 간 지분 정리, 명의 변경 목적에 유리
  • 양도는 시세차익 실현 목적에 적합하지만,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중과세 주의

 

가족 간 증여 시 유의사항 정리

1. 증여세 합산 과세 10년 규칙

  •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 내 증여한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
  • 예: 5년 전 현금 3,000만 원 증여 + 올해 토지 1억 원 증여 → 1.3억 원에 대해 과세

2. 증여재산 공제 기준

  • 배우자: 6억 원
  • 자녀: 5,000만 원 (성인), 2,000만 원 (미성년자)
  • 손자녀 등: 1,000만 원
    → 초과 금액에 대해 누진 세율 적용 (10%~50%)

3. 저가 양도 시 증여 간주 규정

  • 시가의 30% 이상 낮은 금액에 가족에게 매도하면
    → 차액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시가 산정 기준: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액, 유사 거래가 등

4. 수증자의 ‘취득가 없음’ 리스크

  •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추후 매도 시
    → 취득가액 0원으로 계산, 전체 매매가에 양도세 부과
    → 결국 증여세 + 양도세 이중 과세 효과 발생 가능

5. 명의신탁 추정 가능성

  • 실거래 사실 없이 단순 명의만 이전한 경우,
    →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또는 변칙 증여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자금 출처 및 증여의 실질 입증이 중요

증여하는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고 해서 신고나 문서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증여세는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전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고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식으로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구비해 두는 것이 향후 세무 조사나 법적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동일인 간에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장기적인 자산 이전 행위로 간주하여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증여 누적 합산 과세나 자금출처 소명 요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상속받은 토지를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자녀 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증여 시점과 규모, 공제 한도 등을 사전에 계산한 뒤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 '내 땅이니 넘기면 되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남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는 일은 겉보기엔 단순한 거래 같지만 그 속에는 세법, 민법, 등기, 특수관계 판단, 공유권리 등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다.

무심코 한 거래 하나가 나중에 세무조사, 과세 추징, 소송, 명의신탁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토지를 넘기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 상속등기는 완료되었는가?
  • 거래 당사자 간 관계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
  • 지분 상태인가, 단독 소유인가?
  • 양도세와 증여세 예상 세액은 어느 정도인가?

당신이 소유권자가 되었다고 해도 법적 요건과 과세 요건까지 충족해야 진짜 ‘자유로운 처분권’을 가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